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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기풍 경남도의원,‘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근거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 등록 제외지역 지정기준 마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ㆍ사육ㆍ출입제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및 동물 보호비용 산출기준 마련, 반려동물 문화조성 지원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전기풍 의원은“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비춰볼 때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 등이 포함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