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비즈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초등학교 앞 풍경은 매일 반복된다. 하원이 끝나는 시간, 태권도장과 각종 학원 차량들이 정문 앞에 정차하고 아이들을 태운다. 이 차량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학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대한민국 돌봄 시스템의 중요한 연결 고리다.
하지만 이 차량들은 종종 ‘불법주정차’라는 낙인이 찍힌다. 일부 시민의 신고, 현장 경찰의 단속으로 딱지가 발부되면서 태권도 관장과 학원 운영자들은 불필요한 행정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모두가 아동 안전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현 제도는 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현실과 제도의 괴리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오후 시간 다양한 학원 수업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는 맞벌이 가정 증가와도 맞물린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태권도장·학원 차량은 사실상 ‘작은 셔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이 차량들은 학교 앞에서도 ‘승하차 허용’의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되며, 실제로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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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는 서둘러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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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긴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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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과 학원 운영자는 불안 속에서 운행을 한다
결국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이동해야 하는 순간이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 되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한다.
■ 관장과 학원 운영자는 ‘아이들의 안전 손·발’
학부모가 회사에 있는 동안 학원 차량은 대신 아이를 데리고 온다. 태권도 관장·학원장들은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돌봄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불법행위자로 취급받는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는 “학원 차량은 아이들의 안전 수송을 위한 공익적 차량이며, 불법주정차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학교도 무책임할 수 없다
하원 시간, 학교 측에서는 전문 인솔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무작정 정문으로 쏟아져 나오고 차량을 찾기 위해 도로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흔하다.
맞벌이 부모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올 수 없으며 방과후·돌봄교실도 모든 시간을 커버할 수 없다. 이제는 학교와 학원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 하원 안전을 위한 공동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 제도 개선의 방향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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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학원·태권도 차량 ‘승하차 허용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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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제한 허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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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3:00–17:00 한정 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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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운송 차량 인증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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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을 ‘아동통학 전용차량’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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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번호판 · 마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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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자체-학원 간 공동 하원 협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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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솔 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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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명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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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매뉴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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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문화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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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 신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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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목적의 관점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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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변화”이다.
태권도장과 학원이 제공하는 돌봄과 이동 서비스는 한국 사회가 작동하는 숨겨진 엔진이다. 이제는 이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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