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등록 2024.02.01 1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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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지연(60일) 과태료 예방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포레나영흥숲’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전달하며 홍보에 힘쓰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5% ~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안효상 영통구 토지관리과장은“입주민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윤진 기자 im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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