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인명‧농작물 지킨다

  • 등록 2024.01.29 10:34:44
크게보기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의정부시는 1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 및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마련했다.

 

총 9명으로 2월 2일까지 추가로 모집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방지단원은 모두 수렵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렵 활동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망‧부상 1억 원, 대물 3천만 원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신속하게 포획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최윤진 기자 imine1@naver.com
Copyright @무도비지니스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766-2 등록번호: 서울,아55280 | 등록일 : 2024-01-29 | 발행인 : 안병철 | 편집인 : 안병철 | 전화번호 : 010-5335-4962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철 무도비지니스타임즈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무도비지니스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